웹사이트를 똑같이 복제하여 내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 법률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 내용개요
00 주식회사를 사칭하는 유사 사이트의 운영 실체 및 위법 소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칭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법리적 검토를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며
4번과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하십시오. 네이버는 신고 수리를 거절하였다고 하나 디지파이넥스의 영업적 이익이 아니라 kr 도메인을 사용하는 유사 사이트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는 논리로 재차 시도해보십시오.
2. 사실관계 검토
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 영업표지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00 주식회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경제적 연관성 및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등록된 상표는 없더라도, 국내에 어느 정도 알려진 해외 브랜드인 경우 '식별력 있는 표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 죄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2) 도메인이름 부정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3) 성과 등 무단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무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들이 한국어로 구성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다. 형법상 사기죄
1) 사기죄 성립 요건
실제 존재하는 기업을 사칭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를 속여 금전(코인 입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처분행위로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실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기업(디지파이넥스)을 사칭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등) 및 자금(코인 입금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기성 정보 또는 기망 목적 정보로 볼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행정적 대응방안
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kr 도메인KISA에 불법 사이트 신고 가능
- 사칭 목적, 기망 요소 및 법 위반 내용 첨부 필요
- KISA는 도메인 관리자에게 사이트 폐쇄 또는 이용중지 조치 권고 가능
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사기, 부정경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가능
- 증거자료(스크린샷, 도메인 등록 정보 등)를 첨부한 서면 접수 권장
- 피해자 직접 신고 가능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온라인 유해정보 또는 불법 정보로서 신고 가능
- 해당 사이트가 피싱, 사기 등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차단 조치 요청 가능
5. 결론 및 권고사항
해당 사칭 사이트는 단순한 '모방' 수준을 넘어 한국법상 다수의 위법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확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법률 문제 해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자금 컨설팅, 제3자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1) | 2025.04.12 |
---|---|
부업 및 사업으로 영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계약서 첨부) (0) | 2025.04.11 |
돈 안내는 임차인 법으로 승부하기(명도소송) (0) | 2025.04.08 |
중고거래 사기를 막아봅시다 (1) | 2025.04.07 |
판결문 받은 뒤에 할 일들 ( 끝이 아닙니다.) (0)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