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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과 강제집행 공정증서, 채권자가 구별할 문구 "차용증을 공증받았다"는 말만으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라면 손에 든 문서가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인증과 공정증서는 다른 문서다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날인이 진정하다는 점 등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내가 쓴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소송 등을 통해 다른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 2026. 10. 30.
가족에게 받은 보증 약속, 카카오톡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가족이 "동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더라도, 그 메시지만으로 보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이 아니다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라는 이유, 혹은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섰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 본인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성립합니다.같은 "대신 갚겠다"는 말이라도 뜻은 갈립니다. 채무자가 못 갚을 때 2차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면 보증에 가깝고, 그 빚을 자기 빚으.. 2026. 10. 30.
일부 변제받은 돈, 원금부터 빼도 될까? 입금일별 정산 방법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아왔을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할 이자나 적법한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바로 원금에서 빼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입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입금될 때마다 그날 기준으로 지급할 이자와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남은 원금이 정확히 나옵니다.이 글은 대여금 한 건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돈이 섞여 있다면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법이 정한 순서와 그보다 앞서는 합의민법 제479조는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채무에서 일부만 변제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 2026. 10. 30.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효력·배달증명·소멸시효 정리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일 뿐,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그렇다고 의미 없는 문서는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내용증명에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적었다고 그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배달증명은 상대방이 받은 .. 2026. 10. 26.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돈을 받을 근거를 증거로 설명해야 하는 절차로 바뀝니다.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입니다.새로 소장을 내지 않아도 소송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채권자는 소.. 2026. 10. 2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카오톡과 이체내역으로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기록과 함께,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고소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통장에는 ‘보낸 돈’이 남고, 대화에는 ‘빌려준 돈’이 남습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물이었다”거나 “같이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체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왜 보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다음 달에 갚겠다”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말이 어느 돈을 가리키는지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 번 돈을 주고받았다면, 마지막 카카오톡 한 장..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