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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려다 가족에게 알리면 문제될까? 채권자 연락의 경계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일반 금전 대여 채권자에게도 적용되고, 가족을 '관계인'으로 보아 채무에 관한 연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자 본인이거나 유효한 보증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 글은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물품대금 등 다른 거래의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가족은 법에서 '관계인'이다채권추심법 제2조는 채권추심자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를 포함시키고, 채무자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그렇다고 주장되는 자연인으로 정하며 보증인도 .. 2026. 10. 31.
분할상환 약정서의 한 번 밀리면 전액 조항, 청구 전 확인할 것 분할상환 약정서에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연체 한 번으로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기는 방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약정 문구, 연체 사실, 통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88조는 연체 조항이 아니다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직접 정한 사유는 담보에 관한 것이고, 분할금을 한 번 연체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체 사실만으로 남은 분할금 전체의 변제기가 앞당.. 2026. 10. 31.
거래처 대표가 바뀐 뒤 미수금 청구, 법인과 개인 책임을 나누세요 거래처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받을 돈이 사라지거나 새 대표 개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주식회사였다면 채무자는 처음부터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교체되어도 회사가 그대로 채무를 집니다. 반대로 전 대표나 새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회사 채무와는 별개의 책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인지부터먼저 확인할 것은 처음 거래한 상대방이 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입니다. 계약서 당사자란의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대금을 보내 주던 계좌의 명의, 사업자등록상 구분은 모두 단서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계약을 맺었고 누가 물건이나 용역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 왔는지, 계약 체결과 이행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으로 보인다면 법인.. 2026. 10. 31.
차용증 공증과 강제집행 공정증서, 채권자가 구별할 문구 "차용증을 공증받았다"는 말만으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라면 손에 든 문서가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인증과 공정증서는 다른 문서다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날인이 진정하다는 점 등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내가 쓴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소송 등을 통해 다른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 2026. 10. 30.
가족에게 받은 보증 약속, 카카오톡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가족이 "동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더라도, 그 메시지만으로 보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이 아니다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라는 이유, 혹은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섰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 본인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성립합니다.같은 "대신 갚겠다"는 말이라도 뜻은 갈립니다. 채무자가 못 갚을 때 2차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면 보증에 가깝고, 그 빚을 자기 빚으.. 2026. 10. 30.
일부 변제받은 돈, 원금부터 빼도 될까? 입금일별 정산 방법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아왔을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할 이자나 적법한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바로 원금에서 빼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입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입금될 때마다 그날 기준으로 지급할 이자와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남은 원금이 정확히 나옵니다.이 글은 대여금 한 건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돈이 섞여 있다면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법이 정한 순서와 그보다 앞서는 합의민법 제479조는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채무에서 일부만 변제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 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