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6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 일부 변제와 완제를 구분해 쓰는 법 돈을 받은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 줄 때는 받은 날짜와 금액, 어떤 채무에 대한 돈인지, 남은 잔액을 적고, 일부만 받았다면 채무 전부가 끝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수령과 완제는 법적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한 장의 문구가 나중에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영수증은 일부만 갚아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로 설명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면서 영수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부 수령과 완제를 문구로 나누기영수증에 담을 내용은 수령일, 수령 금액, 대상 채무, 그 돈을 원금·이자·비용 중 .. 2026. 11. 1. 양수금 청구 전 채권양도 통지, 누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양도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낸 청구서만으로 양도인의 통지가 자동으로 대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양도계약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은 별개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맺어졌다는 것과,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 2026. 11. 1. 채무자 사망 뒤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상속인 확인과 청구 준비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자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진행되지 않고, 가족 모두에게 각자의 재산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청구할 상대방과 금액,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이 글은 대여금처럼 통상 나눌 수 있는 금전채무를 전제로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도 구조가 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상속인과 상속분부터 확인청구 상대방은 사망한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를 이어받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므로 정당한 발급 절차를 거쳐.. 2026. 11. 1. 돈 받으려다 가족에게 알리면 문제될까? 채권자 연락의 경계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일반 금전 대여 채권자에게도 적용되고, 가족을 '관계인'으로 보아 채무에 관한 연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자 본인이거나 유효한 보증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 글은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물품대금 등 다른 거래의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가족은 법에서 '관계인'이다채권추심법 제2조는 채권추심자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를 포함시키고, 채무자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그렇다고 주장되는 자연인으로 정하며 보증인도 .. 2026. 10. 31. 분할상환 약정서의 한 번 밀리면 전액 조항, 청구 전 확인할 것 분할상환 약정서에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연체 한 번으로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기는 방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약정 문구, 연체 사실, 통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88조는 연체 조항이 아니다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직접 정한 사유는 담보에 관한 것이고, 분할금을 한 번 연체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체 사실만으로 남은 분할금 전체의 변제기가 앞당.. 2026. 10. 31. 거래처 대표가 바뀐 뒤 미수금 청구, 법인과 개인 책임을 나누세요 거래처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받을 돈이 사라지거나 새 대표 개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주식회사였다면 채무자는 처음부터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교체되어도 회사가 그대로 채무를 집니다. 반대로 전 대표나 새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회사 채무와는 별개의 책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인지부터먼저 확인할 것은 처음 거래한 상대방이 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자인지입니다. 계약서 당사자란의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대금을 보내 주던 계좌의 명의, 사업자등록상 구분은 모두 단서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계약을 맺었고 누가 물건이나 용역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 왔는지, 계약 체결과 이행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으로 보인다면 법인.. 2026. 10. 31.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