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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효력·배달증명·소멸시효 정리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일 뿐,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그렇다고 의미 없는 문서는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내용증명에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적었다고 그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배달증명은 상대방이 받은 .. 2026. 10. 26.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돈을 받을 근거를 증거로 설명해야 하는 절차로 바뀝니다.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입니다.새로 소장을 내지 않아도 소송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채권자는 소.. 2026. 10. 26.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카오톡과 이체내역으로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기록과 함께,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고소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통장에는 ‘보낸 돈’이 남고, 대화에는 ‘빌려준 돈’이 남습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물이었다”거나 “같이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체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왜 보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다음 달에 갚겠다”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말이 어느 돈을 가리키는지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 번 돈을 주고받았다면, 마지막 카카오톡 한 장.. 2026. 10. 26.
법률 교양 서적을 출간하였어요 책을 썼습니다.대놓고 홍보를 해도 묻히는 세상이고대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전혀 노출될 수 없는 시절이라 홍보 방법이 고민이 됩니다.깊은 내용보다는 얇지만 한번은 경험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제목은 조금은 자극적이지만, 내용은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뤘습니다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20273918 2026. 6. 20.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그때 계약서만 썼어도…" 1. 처음엔 다 믿고 시작합니다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처음 시작할 때는 믿고 했습니다."처음에는 동업이었고, 처음에는 외주 파트너였고, 처음에는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생긴 뒤에 변호사를 찾습니다. 2. 가장 흔한 분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거창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입니다.외주 개발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동업자가 매출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을 줬는데 결과가 없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없습니다.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3. 신뢰와 계약은 반대가 아닙니다사업에서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뢰와 계약은 서로 반.. 2026. 3. 9.
댓글·리뷰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기준|임호균 변호사 지금 어떤 댓글 다셨나요? 우리는 매일 온라인 세상에서 글을 씁니다.불만족스러웠던 식당에 대한 솔직한 리뷰,뜨거운 사회 이슈에 대한 SNS 댓글,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게시글까지. 손가락 몇 번으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범한 온라인 활동이 예기치 못한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솔직한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라고 항변해도,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이나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흔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생각하는 상식과 실제 법의 판단 사이에 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 202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