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정책자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인데요, 실체를 들여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필요는 없겠더군요. 정책자금이란 결국 공공기관이 보증하거나 심사한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융자제도죠.
문제는, 이런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컨설턴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강의에서 "컨설팅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고액 수수료 구조가 소개될 때면,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수수료를 받는 순간, 제3자 부당개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컨설팅’이란,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하거나 실무를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컨설팅의 실무를 들어보면 단순한 전략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출 중개와 수수료 수취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컨설팅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출 받게 해드릴게요. 성공하면 500만 원 수수료만 주세요”라고 하면, 이는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나 행정대행을 넘어선 행위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거래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간 신뢰에 기반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는 민사상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보험 모집인이나 브로커들이 대출을 연결해주고 보험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긴 경우, 금융기관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3자 부당개입’으로 다툰 사례도 존재합니다.
3.컨설팅인가, 중개인가? 실무 기준이 중요합니다.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단순 자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계약서로 어떻게 수수료를 받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사업계획서 작성비”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출 성공금액의 일정 비율”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명백히 중개 수수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설턴트가 금융기관의 담당자와 친분을 내세우거나 실제 연결까지 해준다면, 실질적으로는 금융 중개인 역할을 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중개업 등록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정책자금 시장에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정책자금이라는 공공 자금과 민간 중개 수수료가 얽힌 구조를 좀 더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수료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는지, 컨설턴트의 개입이 금융기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따져보면, 단순 자문과 제3자 부당개입 사이의 경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일이 자문인지, 중개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는 구조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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