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1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카오톡과 이체내역으로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기록과 함께,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고소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통장에는 ‘보낸 돈’이 남고, 대화에는 ‘빌려준 돈’이 남습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물이었다”거나 “같이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체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주지만, 왜 보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다음 달에 갚겠다”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말이 어느 돈을 가리키는지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 번 돈을 주고받았다면, 마지막 카카오톡 한 장.. 2026.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