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가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그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이 회사나 다른 창업자에게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주식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주식 이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의 내용과 효력, 적용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이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이 새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공동창업자가 이미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과 주주인 것은 별개입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에서 맡던 일을 그만두거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과, 그 사람이 주주라는 지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에서 빠졌다고 해서 주주 지위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경위와 관련 문서부터 모으세요
먼저 그 사람이 주식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주식 인수나 양수 관련 서류, 대금 납입 자료, 주주명부 기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자들끼리 맺은 주주간계약이나 합의서가 있는지, 그 안에 퇴사나 역할 종료 때 주식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이 있는지도 봅니다. 투자계약에 주식 양도에 관한 동의나 통지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은 성격이 다른 문서입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과 계약에 따른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면 안 되는 것들
주주간계약에 '베스팅'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퇴사와 동시에 주식이 자동으로 환수되거나 액면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대상과 조건, 가격, 절차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주주간계약에 “퇴사 시 지분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에, 어떤 절차로 넘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문구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다른 합의 내용과 취득 자료를 함께 보아 당사자들이 무엇을 정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이 정한 방법, 직전 결산기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취득가액 한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의 제한을 둡니다. 법에는 다른 취득 사유를 정한 규정도 있고 회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회사 매수가 가능한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할 때는 요구 내용과 근거를 나눠 정리하세요
다른 창업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하더라도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 정관 규정이 있는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즉 누구에게 몇 주를 넘기는지를 정리하고, 그 근거가 기존 약정인지 새로운 합의 제안인지 구분해 두세요. 가격과 이행 절차도 함께 적어 두면 일방적인 통보보다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호균 변호사 · 실제 검토일 2026. 11. 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 약정, 정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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