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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 일부 변제와 완제를 구분해 쓰는 법

by 임호균 파트너 변호사 2026. 11. 1.

돈을 받은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 줄 때는 받은 날짜와 금액, 어떤 채무에 대한 돈인지, 남은 잔액을 적고, 일부만 받았다면 채무 전부가 끝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수령과 완제는 법적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한 장의 문구가 나중에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일부만 갚아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로 설명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면서 영수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수령과 완제를 문구로 나누기

영수증에 담을 내용은 수령일, 수령 금액, 대상 채무, 그 돈을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했는지와 그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다툼을 줄이기 위한 기록 방법이고, 특정 양식이나 공증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예시로, 대여금 1,000만 원에 이자·지연손해금·비용이 없고 별도의 충당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대여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수령함, 잔액 700만 원"처럼 받은 범위와 남은 금액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용이 있다면 충당 결과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일부만 받았는데 "모든 채무를 변제받았음"이라고 써 주면, 채무자는 그 문구를 근거로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변제로 소멸한 범위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문구는 그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기재만으로 소멸 범위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받은 범위를 정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차용증 원본 반환은 채무 전부가 소멸했을 때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했거나 다른 사유로 채무 전부가 소멸한 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 원본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채권증서 반환은 영수증 교부와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을 먼저 돌려받아야만 갚겠다고 버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변제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변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갚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때처럼 자료를 모으는 방식은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증거 정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다른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영수증을 바로 작성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자료 확인 2026.10.30

변제 시점과 이자 약정, 영수증의 실제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채무의 범위는 개별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