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부모님한테 돈 빌려 집 사세요?
차용증은 필수 그리고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2. 본론
"국세청은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진짜 갚았나?
둘째, 이자 냈나?"
1) 원금은 얼마나
"차용증 썼다? 그래도 상환 증거 없으면 그냥 증여로 때립니다."
그리고 200만원 월급 받는데
5억 대여를 해주면 사실상 증여로 보겠죠?
(생활비 100빼면 100만원으로 무려 500개월 동안 갚는게 되니까요!)
적정수준의 원금은 결국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 이자는 얼마나
"이자는? 2025년 기준 최소 연 4.6%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이자도 증여세 과세!"
그러나 무이자 거래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시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무상이익 한도)
원금 2억1600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결론
"차용증 + 이자 지급 + 계좌이체 기록
이 3개 세트 없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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