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라는 말,
어디까지가 근로자일까?
우리는 종종 “근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즘은 프리랜서, 용역, 위임직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늘어나면서,
"나는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졌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아님’을
주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민감한 경계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말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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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실제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3. 대법원의 7가지 판단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1. 업무지시 여부: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감독을 하는가?
2. 근무시간과 장소: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는가?
3. 독립성: 스스로 장비나 도구를 마련하고 독립적으로 일했는가?
4. 이윤·손실 위험 부담: 일의 결과에 따른
손해나 이익을 스스로 감수했는가?
5. 보수의 성격: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가?
6. 계속성·전속성: 오랫동안, 그리고 오직
이 회사와만 일했는가?
7.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4대 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분류되었는가?
4.어떤 입장이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계약서, 메신저 지시 내역, 업무 스케줄 등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임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면?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시간·장소의 자유를 주며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업무 운영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입니다.
법은 단순한 직함이 아닌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증명하는 것은
자료와 정황입니다.
직함이 아닌, 실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은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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