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학원 분위기랑 안 맞는다네요. 결제한 거 전액 취소해주세요."
수업을 딱 하루 듣고 온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전액 환불 요구.
거절하자니 당장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미 교재 주문도 마쳤고, 그 학생을 위해 다른 대기 학생까지 받지 못해
자리까지 비워두었는데 말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명백한 영업 손실이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에 근거한 명확한 해결책과,
많은 원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법적 진실 세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1. '환불 불가' 서약서, 법적 효력 없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학원 자체 규정이나 등록 시 받은
서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의 '자체 규정'보다
'학원법'이 항상 우선하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등록할 때 환불 불가 서약서 받았다”
설령 학부모에게 위와 같은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은 반드시 5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환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교육청의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법적 분쟁에서 원장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2. 감정은 빼세요, 환불은 '공식'입니다

환불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교습 시작 전이냐 후냐’는 사실뿐입니다.
학생이 수업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등 감정적인 부분이나
개별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아래의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교습 시작 전: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반환•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반환•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금액 없음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강의를 듣던 학생이
총 교습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원장님은 약 33만 원(2/3)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명백한 법적 의무입니다.

3. 환불 잘 해주고도 과태료? '게시 의무'를 잊으셨습니다
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환불 처리를 완료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실무에서 가장 많은 원장님들이 놓치는 실수,
바로 ‘게시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완벽하게 처리했더라도,
이 교습비 반환 기준표를 학원 내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육청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몇만 원의 교습비를 아끼려다 법을 어기게 되면 교육청의 시정 명령은 물론,
벌점이 쌓여 최악의 경우 교습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깔끔하게 정산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지금 바로 학원 벽면을 확인하세요
교육청 신고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3가지 법적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환불 불가' 자체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환불은 '교습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3. 환불 기준표는 학원 내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넘어,
교육청 점검이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우리 학원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학원 벽면에 붙어있는 환불 규정표는
최신 법령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