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
"학원 계단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치료비랑 위자료 내놓으랍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졌는데 보험이 없다면?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우리 학원은 조용해서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이 글은 그런 원장님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원장님의 소중한 학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학원 배상책임보험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단순히 사고 보장을 못 받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학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시기: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상 한도: 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관할 교육청 기준 확인 필요)
- 제출 의무: 보험 증권 사본을 관할 교육청에 14일 이내 제출
2. 진짜 위험은 ‘보장 범위’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보장의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장님의 보험 증권을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혹시 학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의 등하원 중 발생한 사고나 외부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덧붙여, 많은 원장님들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셔틀버스 사고입니다.
셔틀버스 사고는 학원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별도의 자동차 보험 영역에서 처리되므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3.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의 보험료보다 비쌉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한 학원에서 아이가 정수기 온수에 화상을 입어,
치료비와 성형수술비로 총 2천만 원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있었다면: 원장님은 약간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 보험이 없었다면: 해당 원장님은 2천만 원 전액을 사비로 물어줘야 했고, 추가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국 보험료는 예측 가능한 통제 비용이지만,
사고 배상금은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비용입니다.
이 사례는 원장님께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사치가 아니라,
원장님의 사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엔, 학원 사고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바로 보험 증권을 꺼내보세요.
보장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