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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대응 타이밍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대응 가이드 |임호균 변호사

by lawyer_nomad 2026. 2. 5.
당신의 댓글은 안녕하신가요?

 

 

 

SNS에 달린 신경쓰이는 댓글...그냥 넘어가야 할까?

 

 

 

우리는 온라인에서, 현실에서 수없이 던져진 말들을 마주합니다.

 

가볍게 달린 댓글 하나, 사실 확인도 없는 게시글 한 줄.

처음엔 넘기려 했겠죠.

 

“인터넷이 다 그렇지”라면서요.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자

화면 속 이야기는 내 일상과 평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악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쉽게 던지는 말과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명예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핵심 기준

 

명예훼손과 모욕죄 둘 중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먼저 두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 적시”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평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 구조입니다.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무엇을 말했는지의 형태가 달라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이 말하는 명예훼손

 

 

 

1.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로 나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법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모욕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형법 제311조).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를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으로 정리했고, 표현이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핵심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비방할 목적 요건이 추가되고,

처벌을 더 무겁게 내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 범죄로 성립되는 핵심 요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문제 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공개 SNS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직장, 지역, 사건 정황 등을 통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되고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말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는 경우

 

1. '공익'을 위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항상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학원 강사들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실을 알리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설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글을 쓴 주된 동기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 감정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내세웠더라도 주된 동기가 사적 원한이나 보복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솔직한 '이용 후기'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한 이용 후기를

남기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한 산모가 자신이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육아 카페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글이 다른 임산부라는 특정 대상을 위한

정보 공유 목적이 강하고, 내용 대부분이 실제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솔직한 리뷰가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무례한 말'과 법적으로 처벌되는 '모욕'은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오가는 모든 거친 표현이

법적 처벌 대상인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과,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수준의 모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심각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소통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경계는 존재합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쓰레기", "인간 말종"과

같은 표현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1:1 채팅방에서 한 욕설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1 카카오톡 대화처럼 비공개된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1:1 대화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곳에 퍼뜨릴 것이라는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둘만의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에게 알려질 위험이 증명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고소 절차는? 

 

첫째,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피해자의 주소지,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서버 소재지 등)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장 작성 및 제출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알 수 있는 범위),

고소 취지 및 범죄사실, 증거자료 목록,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증거자료 제출입니다.

게시물 캡처 화면, URL 및 게시 정보,

공증 자료(있는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 시 유의사항   

 

첫째, 고소기간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하신 문구 기준으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인을 안 날’이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면,

모욕은 친고죄 성격이 강해 고소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규정과 결합되어 사건 구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가해자를 알게 된 즉시, 늦지 않게 착수한다”는 원칙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고

(형법 제312조),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합의 시 유의사항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할 경우

합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게시물 삭제 및 사과문 게시 여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기, 합의 불이행 시 조치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취하를 먼저 해버리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합의금 완납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처럼 지급과 절차를 연결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체크리스트

 

정기적으로 온라인 평판을 모니터링하고,

포털·SNS·리뷰 사이트에서 자사 관련 게시물을

점검하며, 고객 불만에 신속히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직원 응대 교육을 강화합니다.

 

악성 리뷰 발견 시

즉시 화면 캡처와 URL 저장, 게시 일시와 작성자 정보 기록,

사실관계 확인, 허위일 경우 반증 자료 확보, 플랫폼 임시조치 요청,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 형사·민사 병행 여부 검토가 기본 흐름입니다.

 

법적 대응 시

변호사 상담, 고소장·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수사·재판 적극 참여, 합의 시 재발 방지 조항까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체크리스트
 

 

평소에는 SNS 공개 범위 설정,

개인정보 최소 노출, 신중한 언행, 비방·욕설 자제,

출처 불명 정보 공유 금지가 기본입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캡처·URL·게시정보 기록,

필요시 공증, 작성자 삭제 요청, 플랫폼 임시조치, 형사 고소 검토,

민사 손해배상 검토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Q2. 실명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닉네임, 이니셜, 주변 정황을 종합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1대1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사실이면 무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성, 표현 방법,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

 

Q5.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 요건이 추가되고,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Q6.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나요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쓰레기”, “인간 말종” 같은 표현은

모욕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7. 모욕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캡처·URL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Q8.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9. 법인도 모욕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학설상 대립이 있고,

실무에서는 법인에 대한 공격이

명예훼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Q10. 익명 글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이나

IP 추적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VPN 등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Q11. 해외 사이트도 한국 법 적용이 되나요

한국인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

 

Q12. 공유나 리트윗도 책임이 되나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공유도 경우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13. 삭제하면 끝인가요

삭제해도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유리할 수 있고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4.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금 분할 지급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핵심 포맷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알 수 있는 범위, 불상 가능)
고소 취지
범죄사실(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게시했는지)
피해 내용(사회적 평가 저하, 직장·거래·정신적 고통 등)
입증방법(캡처, URL, 게시정보, 공증, 반증자료 등)

 

내용증명 핵심 포맷
문제 게시물의 특정 (게시일시, URL, 내용 요지)
허위 또는 모욕적 표현임을 지적
삭제 요구, 사과 요구, 재발 방지 요구
불이행 시 형사·민사 조치 예고
기한 설정

 

합의서 핵심 포맷
사실 인정 및 사과 문구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합의금 액수, 지급 시기와 방법
합의금 완납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점의 연결
불이행 시 조치
비밀유지, 재분쟁 방지 조항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말이 사실 적시인지, 공개 범위가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공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와 손해배상,

플랫폼 조치와 언론중재까지 가능한 수단을 구조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 먼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