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일반 금전 대여 채권자에게도 적용되고, 가족을 '관계인'으로 보아 채무에 관한 연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자 본인이거나 유효한 보증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연인인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물품대금 등 다른 거래의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법에서 '관계인'이다
채권추심법 제2조는 채권추심자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를 포함시키고, 채무자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그렇다고 주장되는 자연인으로 정하며 보증인도 채무자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문은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는 친족으로서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계인에게 허용되는 연락은 좁다
제8조의3은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이때도 추심자의 성명·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연락의 목적을 밝혀야 하고, 채무의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즉 연락처를 묻는 것과 "아드님이 제게 돈을 안 갚고 있다"고 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소재 확인 예외가 가족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압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납 요구와 공개적 언급
제9조는 별도의 금지 행위를 정합니다.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6호),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연히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제7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족 한 사람에게 따로 전화한 것이라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연락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 연락을 제한하는 제8조의3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나 채무자라면
가족이 직접 돈을 빌린 공동 채무자이거나 유효하게 보증한 보증인이라면, 그 사람은 단순한 관계인이 아니라 자기 책임 범위에서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청구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나 보증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폭언·협박이나 과도한 반복 연락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이 유효한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족을 보증인으로 단정하고 압박하면 위의 금지 규정과 부딪칠 수 있으므로, 서면 보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에게는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청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보고 서면 청구와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자료 확인 2026.10.30
가족의 지위와 연락의 내용·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연락이 허용되는지는 개별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해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분할상환 약정서의 한 번 밀리면 전액 조항, 청구 전 확인할 것 (0) | 2026.10.31 |
|---|---|
| 거래처 대표가 바뀐 뒤 미수금 청구, 법인과 개인 책임을 나누세요 (0) | 2026.10.31 |
| 차용증 공증과 강제집행 공정증서, 채권자가 구별할 문구 (0) | 2026.10.30 |
| 가족에게 받은 보증 약속, 카카오톡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0) | 2026.10.30 |
| 일부 변제받은 돈, 원금부터 빼도 될까? 입금일별 정산 방법 (0) | 2026.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