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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산재 민사소송, 산재 승인 받고도 못 받은 '위자료' 챙기는 법 |임호균 변호사

by lawyer_nomad 2026. 1. 4.

변호사님, 이미 공단에서 산재 승인받아서
병원비랑 휴업급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대로 소송을 또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이중 배상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산업재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를 입고 권리를 찾는 입장임에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몸은 다쳤고, 산재 처리는 됐지만,

나에 대한 보상이 이걸로 정말 끝인건지,

혹은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승소 사례와 함께,

왜 산재 승인 후에도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해야

진짜 이득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스스로 포기하고 지나갈 뻔했던 수천만 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산재 보상의 3가지 구멍

우선은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성격을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명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일 뿐, 회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산재 처리만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손해 (위자료)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친 몸에 대한 기능적 보상일 뿐,

사고로 인해 겪은 극심한 고통, 트라우마,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2) 소극 손해 (일실수입)

: 70% vs 100% 산재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어,

장기간의 소득 손실을 모두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 전부를 기초로 손해를 산정하고,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구 장해가 남았다면 '호프만식 계산법'을 통해

정년까지의 미래 소득 손실분을 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3) 적극 손해 (비급여 치료비)

: 산재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위주로 지원됩니다.

흉터 제거 수술이나 간병비, 상급 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또한 회사의 과실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은 '이중 배상'이 아니라, 산재라는 '기초 공사' 위에

짓지 못한 '나머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2. 동료 실수로 인한 산재, 회사 책임 80% 받아낸 사례

"저는 동료의 실수로 사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해 약 3,798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동료의 실수로 트럭에 치인 사고였지만,

회사는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자 책임(직원 감독 의무)'을 파고들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했습니다.

동료의 실수조차 회사가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안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치열했던 법리 싸움과 구체적인 승소 과정은

별도의 글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소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_nomad/224118956074

3. 소송 실익 판단을 위한 3기준

 

하지만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모든 산재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송 비용이 판결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의뢰인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1) 장해 등급이 남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경우

: 장해 등급이 나온다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산재 보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회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 안전 장비 미지급, 안전 교육 미실시,

노후 기계 방치 등 회사의 잘못이 뚜렷할수록

과실 비율 싸움에서 유리하며, 배상액이 커집니다.

 

3) 나이가 젊은 경우

: 앞서 말씀드린 '일실수입'은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젊을수록 잃어버린 미래 소득이 크기 때문에

민사 청구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4. 산재승인은 법적 의무일 뿐

혹시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가

"회사가 산재 처리까지 해줬는데..."라는 미안함이나

"우린 법대로 다 했다"는

회사의 당당한 태도 때문이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재 승인은 회사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준 것은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일 뿐입니다.

오히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산재 보상은 사고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미 산재 받았는데..." 라며 망설이는 순간에도

소멸시효(사고일로부터 3년)는 흘러갑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여러분의 정당한 몫은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다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과정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임호균 예방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6821-9202

 

(문자 먼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