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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일부 변제받은 돈, 원금부터 빼도 될까? 입금일별 정산 방법

by 임호균 파트너 변호사 2026. 10. 30.

빌려준 돈의 일부만 돌아왔을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할 이자나 적법한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바로 원금에서 빼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입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입금될 때마다 그날 기준으로 지급할 이자와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남은 원금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글은 대여금 한 건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돈이 섞여 있다면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이 정한 순서와 그보다 앞서는 합의

민법 제479조는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채무에서 일부만 변제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입금액은 원금부터 갚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돈을 보낸 사람이 송금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기재와 양쪽의 합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재를 보고도 아무 이의 없이 원금이 줄어든 전제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일별로 기록할 항목

정산은 입금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끊어서 해야 합니다. 날짜마다 다음을 적어 두면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의 청구금액을 맞출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입금일과 실제 입금액, 그 직전까지의 원금,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한 금액,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다면 그 금액, 충당 순서에 관해 주고받은 합의 자료입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이율을 넘는 이자나 채권자가 임의로 붙인 추심 수수료는 정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섞이면 정산표 전체가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원금부터 빼고 이자를 나중에 계산하면 생기는 차이

입금될 때마다 원금에서 먼저 빼 놓고 마지막에 이자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중간에 원금이 실제보다 빨리 줄어든 것으로 잡혀 이자도 적게 계산됩니다. 상대방이 그 정산표를 근거로 원금이 더 많이 줄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가정 예시로, 별도의 충당 합의와 비용은 없고 약정이자 30만 원이 적법하게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30만 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0만 원이 원금을 줄여 남은 원금은 930만 원이 됩니다. 원금에서 100만 원을 바로 빼면 900만 원이 되어 30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입금일 단위로 끊어서 이자 먼저, 원금 나중을 반복해야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산 결과를 쓰는 곳

이렇게 만든 정산 결과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고서나 내용증명의 금액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정리되면 내용증명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함께 보고 다음 단계를 정하면 됩니다. 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변제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자료 확인 2026.10.30

이자·비용 약정의 내용과 주고받은 대화에 따라 충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금액은 개별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