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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by 임호균 파트너 변호사 2026. 10. 26.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돈을 받을 근거를 증거로 설명해야 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입니다.

새로 소장을 내지 않아도 소송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채권자는 소송에 맞는 비용과 서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인지 보정 기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과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은 다릅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이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안내가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과 납부 방법은 보정명령서와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사건 기록에서 명령이 도달한 날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파악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이유가 짧게 적혀 있거나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내는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방향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라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이미 갚았다"는 주장이라면 채무자의 변제 주장과 제출자료를 살피고, 채권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남은 잔액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거래 건별 금액을 다시 맞춰 봅니다.

청구원인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세요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은 간단하게 적혔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얼마를 지급했으며, 언제까지 받기로 했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없는 대여금 증거 정리에서 다룬 방식대로 이체내역과 대화를 송금 건별로 묶어 두면 서면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에는 그 지점을 직접 반박하는 자료를 따로 붙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면 출석 일정과 서면 제출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확정돼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소송에서 이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보정명령 기한을 달력에 적고,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을 한 줄로 정리하고, 그 지점에 맞는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임호균 변호사 · 2026. 10. 26.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과 증거, 법원의 명령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