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일 뿐,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의미 없는 문서는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에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적었다고 그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달증명은 상대방이 받은 날을 남깁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발송 사실이 남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배달됐는지, 누가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했다면 그 기한이 언제 지나는지 따질 때,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올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최고 후에는 시효 보전 후속조치를 챙기세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법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채무승인 등 사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묶어 두는 장치라기보다, 후속조치를 할 시간을 잠시 확보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6개월마다 편지를 다시 보낸다고 시효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당연히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장이 없다면 다음 절차를 정하세요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지, 주소를 아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다툼이 크지 않고 송달할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권자 대응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0. 2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과 증거, 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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