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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가족에게 받은 보증 약속, 카카오톡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by 임호균 파트너 변호사 2026. 10. 30.

가족이 "동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더라도, 그 메시지만으로 보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이 아니다

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라는 이유, 혹은 돈을 빌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섰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 본인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해야 성립합니다.

같은 "대신 갚겠다"는 말이라도 뜻은 갈립니다. 채무자가 못 갚을 때 2차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면 보증에 가깝고, 그 빚을 자기 빚으로 떠안겠다는 취지라면 채무인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앞뒤 대화의 문맥으로 구별되고, 그에 따라 따져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서면 요건과 카카오톡의 한계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기명날인과 서명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증 의사 자체를 표시한 것은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서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구별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종이 보증서가 따로 있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을 뿐이라면 효력을 따질 대상은 종이 보증서입니다. 사진은 그 서면이 존재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범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일부를 대신 갚았다고 해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증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125호로 신설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맺은 오래된 보증에 이 기준을 그대로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고, 당시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종이 보증서의 원본이나 사진이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은 보증 약속이 언제 있었는지, 기간 갱신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보증인이 실제로 대신 송금한 내역, 그리고 문제의 메시지 전후 대화 전체입니다. 캡처 한 장보다 대화 흐름 전체가 보증인지 채무인수인지를 가르는 데 쓰입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 주채무자 청구부터

"내가 책임질게"라는 캡처 한 장만으로 가족을 상대로 소송부터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 청구는 막히기 쉽고, 비용과 시간만 들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자체가 탄탄한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며, 차용증 없이 대여금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 방식에 관한 일반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보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자료 확인 2026.10.30

메시지의 문맥과 보증 시점,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 가능성은 대화 원본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