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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법

차용증 공증과 강제집행 공정증서, 채권자가 구별할 문구

by 임호균 파트너 변호사 2026. 10. 30.

"차용증을 공증받았다"는 말만으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라면 손에 든 문서가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과 공정증서는 다른 문서다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날인이 진정하다는 점 등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내가 쓴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소송 등을 통해 다른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만 덧붙인다고 되지 않는다

개인끼리 쓴 차용증에 "못 갚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문장을 넣어 두어도 그 문서가 공정증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 있더라도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면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또 청구 금액이 일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금액이 불분명하게 적힌 증서는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까지 남은 절차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있어도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여기에 증서의 송달, 변제기 도래 같은 집행 개시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공정증서 정본, 증서에 적힌 금액과 변제기,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현재 잔액 자료,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 그리고 압류할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라서,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증서 표지와 본문에서 인증과 공정증서 구별하기

공증사무소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증서가 있다고 여기고 다른 절차를 미루면, 나중에 그 문서가 인증서로 확인되었을 때 그때부터 다른 집행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서 표지와 본문에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뿐이라면 지급명령 절차와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잡게 됩니다. 공증의 종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증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자료 확인 2026.10.30

증서의 형식과 기재 문구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실제 증서 원본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