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2 마케팅은 사업이 아니다. 예방변호사, 변호사업가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단어는 ‘마케팅’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이름을 알리고 노출을 늘리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법적·사업적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화수분처럼 돈이 흐르는 조직과 사람은 제외입니다. 계속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으면 되니까요) 사업을 하나의 돌멩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은 그 돌이 굴러가게 땅을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하지만 돌 자체가 네모나고 금이 가 있다면? 아무리 땅을 세게 들어올려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돌의 형태를 다듬는 작업이 바로 계약, 지분 설계, 리스크 관리 같은 ‘예방 법률’입니다. “아, 내가 사업을 하려면 결국 마케팅을 해야 하는구.. 2025. 9. 22. 레드오션 시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살아남기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변호사사업가입니다.흔히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마케팅만 하면 된다" "브랜딩만 하면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법적·사업적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과 브랜딩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1. 레드오션에서 법률적 차별화여러분이 커피숍을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메뉴도 남들과 비슷하고, 가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광고"와 "홍보"를 먼저 떠올리지만, 예방변호사라면 이렇게 접근합니다.-상권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특약을 반드시 넣어둬야, 경쟁이 치열해도 출구전략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엑싯을 위해 반드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업 계약: .. 2025. 9. 21. 레드오션에서 사업으로 1등 하는 법 by 변호사업가 어렸을때 게임을 정말로 못했습니다.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은 길었는 데, 머리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전략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익숙한 것만 계속했어기에 실력이 상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1. 꾸준함의 포르노흔히 “사업은 초기가 가장 힘들고, 꾸준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 많습니다.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많은 강의와 책에서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조언을 반복합니다. 수출업계에서는 최소 3년은 전시회를 나가야 바이어가 관심을 갖는다는 말도 있죠.그러나 시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열정, 젊음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시장만 커지면 무엇합니까? 당신이 소멸되는 걸요. 따라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2025. 9. 21.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편) 지난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반적인 개념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증거 수집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1. 증거 수집의 원칙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메신저, 전화, 이메일, 구두지시 등 객관적인 기록이 있어야 하고,이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증거 수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직급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지시,반복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십시오2. 우위성의 악용단순히 직급이 높다고 해서 다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절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예컨대, 차장이 신입사원에게 단순 업.. 2025. 9. 18.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참아야 할까? 대응해야 할까?” 직장생활, 많이 힘드시죠?우리는 나와 가족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회사를 다닙니다.때로는 괜찮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회사는 버티기 힘든 공간이 되곤 합니다.저 역시 두 번의 회사생활을 거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나와 잘 맞는 동료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맞지 않음’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회사는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그러나 누군가의 괴롭힘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린다면, 그건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버티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실제 사례를.. 2025. 9. 18. 계약서에 '프리랜서' 써 있어도 근로자일까? 1. “근로자”라는 말,어디까지가 근로자일까? 우리는 종종 “근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즘은 프리랜서, 용역, 위임직 등다양한 근무 형태가 늘어나면서,"나는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이중요해졌습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복리후생을받을 수 있는지, 또는 오히려기업 입장에서는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아님’을주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민감한 경계선에 대해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말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2025. 6. 17. 이전 1 2 3 4 ··· 17 다음